[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최모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으로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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