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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5일 방미 美 IRA 관련 우려 전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 IRA 개정 추진 촉구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5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국내 우려를 전달한다.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IRA 개정안의 빠른 추진도 요구할 계획이다.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부와 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와 미 IRA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자 오는 5일부터 9일까지(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방미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안 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 등 대표단이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해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합동 대표단은 해당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한·미 실무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IRA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지난달 4일과 이달 3일에는 두 차례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합동 대표단은 이번 협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국내 우려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 한국 정부와 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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