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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피해금액 800억원으로 늘어…검찰 추가기소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일당의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기존 300억여 원에서 800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는 김모(57) 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분양 대행업체 송모(구속 기소)씨 등 4명도 김씨 범행에 가담하거나 탈세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금융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6.09. [사진=뉴시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6.09. [사진=뉴시스]

김씨와 분양 대행업체 직원들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빌라 수백채를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219명으로부터 보증금 4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건축주에게 지급할 매입 대금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했으며, 이 건물들이 대규모 깡통전세가 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계약 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298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피해자가 355명, 피해액은 795억원이라는 새로운 혐의를 밝히고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 기소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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