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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매각 임박…KT-LGU+, OTT 음악저작권료 소송 '이상무' [OTT온에어]


문체부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인상…KT·LGU+, 행정소송 1심 패소·항소심 제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CJ ENM 티빙과 KT 시즌 인수합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KT와 LG유플러스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에 나선 상황. OTT 매각을 앞둔 KT가 LG유플러스와 공동 항소를 이어간다는 분위기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KT, 문화체육관광부, LG유플러스 CI. [사진=각 사·기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KT, 문화체육관광부, LG유플러스 CI. [사진=각 사·기관]

29일 법조계는 KT가 시즌 매각 이후에도 항소심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번 항소심은 OTT 서비스 매각 건과 별개로 합병 전 시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기 때문.

이와 관련해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항소심 제기 요인과 이전의 사례를 미뤄볼 때 양사 간 공동 항소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 자체는 합병 전 과거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을 다투는 건이기 때문에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보통의 사례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관건은 티빙 측에서 합병 이후 문체부와의 여러 행정 규제 관련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 입장에선 시즌(seezn) 사업 시 발생한 음원과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통상 매각 전까지 누적된 각종 비용은 매도 기업 측에서 납부를 완료하기 때문이다. 패소할 경우 매각 이전 시점까지의 인상 사용요율분에 대한 납입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LG유플러스와의 공동전선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보통 매각 시점 이전까지 누적된 비용 지출 등은 매도 회사에서 내는 관례가 있다. 이를 미뤄볼 때 KT는 시즌 사업 시 발생한 음원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적 요인까지 감안한다면 KT가 시즌이 매각됐다고 하여 당장 항소 절차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 OTT 시장도 예의주시

KT·LG유플러스 공동 항소심에 대해 OTT업계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OTT업계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물 요율을 두고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반발이다. 케이블TV와 IPTV(인터넷TV), 방송물의 경우 각각 ▲0.5% ▲1.2% ▲0.625%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OTT업계 관계자는 "오는 12월이면 티빙과 웨이브, 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대책협의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음악저작물 요율 인상에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사업자들 입장에선 다른 분야 사업자들도 함께 항소심을 이어가길 바랄 것"이라며 "누군가 포기할 경우 개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항소와 관련해 문체부는 1심에서의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절차적 또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1심 판결문 내용이다. 권리의 남용 등이 없이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의미"라며 "1심 판결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안 추가 수정 등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체부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사용요율을 지난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KT·LG유플러스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됐고 이에 반발했다. 지난해 3월 개정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패소했다.

한편, 티빙과 시즌은 오는 12월1일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다. 합병비율은 티빙 시즌 1대 1.5737519다. 이번 합병으로 KT시즌 모회사인 KT스튜디오지니는 합병 법인을 취득, 티빙 3대 주주가 된다. 티빙 대주주는 CJ ENM이며 스튜디오룰루랄라중앙과 네이버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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