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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배당절차 선진화·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방안·IPO 허수청약 관행 개선 등 논의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위가 그동안 민간전문가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온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 관련 정책과제 초안이 공개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는 수 십년 전에 도입된 이후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특히 금융 선진국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착화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남아 있다"며 "자본시장이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고 익숙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가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에 대한 정책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경선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가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에 대한 정책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경선 기자]

오전 세션을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가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에 대한 정책내용을,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가 관련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투자자등록제(ID)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정 교수는 "시장에 배당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현재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만이 허용돼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함을 소개했다.

송 상무는 외국인투자자 ID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이용해 국내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후 세션에서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허수성 청약 등 관행 개선'에 대한 T/F 검토초안을 발표하고, 동 연구원 남길남 박사는 '자본시장 거래제도 선진화' 관련한 정책제언을 했다.

이 박사는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방지를 통해 적정 공모가를 발견하고, 공모주 주가안정을 위한 제도·관행도 개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수요 조사 허용(Test the water), 주관사의 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 제도화, 상장당일 가격제한폭 확대(90~200% → 60~400%), 공모주 매도내역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남 박사는 IT기술 발달 등에 따라 글로벌 거래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확대, 주문방식 세분화 등 국제적 수준에 맞는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위 측은 "증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릴레이세미나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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