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린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2일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독일 헤리티지펀드 브리핑에서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사기는 범죄라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독일 시행사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계약 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독일헤리티지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으로 판매됐다.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SK증권 등에서 4천835억원이 판매됐으며, 해외 시행사의 사업 중단으로 4천746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의 부실 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부원장보는 "판매사가 사전에 부실을 인지했는지는 금감원에서도 궁금한 사항이나, 판매사들은 일제히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라면서 "주요 판매사들에 대한 검사는 이뤄졌으나, 추가 사실 확인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약 취소 결정이 향후 제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재는 검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