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진행된다.
신한투자는 임일우 전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사업본부장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이근수)는 18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달 21일 검찰의 구형 등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한투자 측 변호인이 구술 변론을 진행했다. 신한투자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 모두 양벌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씨의 범법행위가 회사의 업무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이뤄졌으므로 회사 측에 양벌규정으로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 측은 "라임자산운용의 라임무역금융펀드는 레버리지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 신한투자와 TRS계약을 체결했을 뿐, 전담중개업무계약인 PBS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며 "PBS계약을 체결하게되면 자산운용사의 고유 업무인 운용을 제외한 펀드 상황 등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지만, TRS로는 전체적인 펀드 파악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씨의 범법 행위는 회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탈 행위로, 업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해외무역펀드 발굴, 펀드제안서 초안 작성, 포트폴리오 구성 관여 등의 업무는 집합투자업자(라임자산운용)의 업무이기 때문에 신한투자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임씨가 한 행위는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에 가담한 것으로 TRS뿐 아니라 PBS 업무 범위도 넘어선다"며 "신한투자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업무 범위인 TRS 투자매매업자로서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임씨의 일탈행위는 신한투자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허위 펀드제안서 작성 등이 신한투자의 본연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내부통제 규정 마련, 감사업무 수행 등을 통해 임씨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