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개발한 가상자산의 주요 사항, 의무·이행 정도, 매각 수량·수익 인식 여부 등 개발사 공시도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가상자산 회계·감독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주석공시 강화와 회계감사 품질 제고가 골자인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중개 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문제가 있으나 새로운 분야로서 업권법, 회계·감사 지침이 없다. 국내 가상자산 매각(수익 인식) 관련 논란과 테라·루나 사태, 최근 FTX의 파산 신청 등의 사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도 높아졌다.
금감원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과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회계·감독 전문가들과 가상자산 회계실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한다. 회계기준원은 기준서에 공시 요구사항 문단을 만들고, 금감원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회계 이슈와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도 지원한다. 다만 가상자산 별도 회계기준 제정은 관련 거래의 지속적 변화·발전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감사 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감사인의 적격성과 보유 가상자산의 실재성, 발생 사실, 완전성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설명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협의, 공동 세미나 등 외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추진한다"며 "기준서 개정 공개 초안의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가상 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배포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