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참사 당시 112 신고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찬대 본부장, 이성만 부본부장 등 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청사를 찾아 김광호 서울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참사 발생 시간인 오후 10시 15분까지 79건의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부실 대응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대책본부는 경찰이 공개한 11건 외에 공개되지 않은 신고 68건의 내용과 사고 지역 인근 CCTV 영상, 경찰 무전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면담 결과 대책본부는 검찰로부터 미공개 신고 68건의 요약본과 함께 당일 기동대 배치 현황, 마약 단속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CCTV 영상의 경우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용산구청에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일부 자료는 내일(4일) 오전까지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참사에 있어 권한만큼 응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 비협조적이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청에서는 김광호 청장과 공공안전차장, 경무·경비·정보·수사·교통부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다만 김 청장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참사 당일, 사고 발생 후 1시간 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에서야 최초 보고를 받았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은 김 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최초 보고를 받았다. 경찰은 전날(2일)과 이날 이임재 전 서장과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인사교육과장)을 대기발령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7일 경찰청,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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