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출판 산업 관련 민간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구글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출협은 앞서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제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직접 행동에 나서는 차원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단 설명이다.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출협 측은 회원사 등 8개 출판사와 소수의 필자(작가), 소비자(독자)가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향후 액수를 산정해 배상을 청구한단 계획이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구글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한 개정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소송을 청구하게 된 이유를 물은 질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 이런 소송을 제기해 놓으면 규제 당국에서도 조사에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협은 구글이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도록 한 것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콘텐츠의 경우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유통되는데 이 정책 시행으로 출판 업계에 미치는 파급도 상당하단 설명이다.
특히 전자책을 비롯한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는 네이버나 카카오, 리디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소비되는데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시행으로 이런 플랫폼에서도 소비자 가격이 일부 인상됐다. 기존 정산 과정에서도 유통사 수수료 등이 포함됐는데 인앱 결제 정책에 따른 수수료가 더해져 출판사와 작가 등 업계 어려움이 가중된단 주장이다.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기획 상무이사는 "이제 전자책을 비롯해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를 PC로 구매하는 비중은 15% 미만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탭 등을 통해 이를 이용한다"며 "이런 소비패턴이 쉽게 바뀌지 않을 텐데 인앱 결제 정책으로 구글 시스템을 써야 하고 이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용 리더기와 같이 디바이스(기기)로 전자책 등을 이용하는 게 주류인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에선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 차이인 점 등을 감안해 조치를 취해보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구글을 상대로 제기됐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 변호사는 "애플에 대해선 협의를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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