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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유명무실…박완주 "서비스 중단 사례 지속 발생" [2022 국감]


2022년 이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 서비스 중단 '35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건수는 35건이다.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에도 서비스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카카오의 경우 2020년 서비스 중단 발생 건수가 3건이었지만 의무화 조치 이후인 2021년 5건, 2022년 6건으로 늘었다. 네이버 역시 올해에만 서비스 중단 발생 건수가 10건에 달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소통량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지정해왔다.

박완주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 영향력 증가와 그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로 서비스 안정을 의무화했지만, 시행령에도 구체적 조치나 안정성 확보의 기준이 모호해 법 개정 직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카카오 사태를 교훈 삼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조치 제도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등 실질적인 책무를 강화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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