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를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발표의 근거가 된 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대마유래 성분(THC)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고, 해당 권고 발표 당시 국내에서 발생한 폐 손상 의심 사례는 단 1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당 의심 사례는 연초를 흡연한 사람에게 발생한 증상이었.”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학회지 논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서는 중증 폐렴이나 폐 손상이 발생한 예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아직까지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2년 7월 21일 ‘미세먼지 유발하는 길거리 흡연 –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미세먼지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총연합회는 “질병관리청이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은 수분이 많은 곳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광산란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증기 내 수분함유량이 높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비교한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질병관리청의 실험은 마치 가습기를 틀어놓고 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연합회 측은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험결과만 보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연초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의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며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아예 검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담배 대비 포름알데히드는 1/20수준, 아세트알데히드는 1/500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1%에도 못 미치는 극미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총연합회 측은 “이처럼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모든 담배는 똑같이 유해하다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금연 공익광고를 내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만큼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줘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인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연합회 김도환 부회장은 “생업으로 인해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준비해 정부와의 소송에서 끝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