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시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용자를 볼모로 삼아 정치 투쟁하는 양상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위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4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전면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주어진 법률상 권한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망 이용대가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건 정치투쟁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사업자 간 분쟁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투쟁이라고 본다"며, "ISP(인터넷제공사업자)든 CP(콘텐츠제공사업자) 든 간에 이용자를 볼모로 삼는 양상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보충질의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사업자(ISP-CP) 간 망 이용대가 분쟁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선 곤란하다.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하자고 (여야 위원께) 제안 드린다"고 제언했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망에 접속하는 모든 주체는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망 이용료의 경우 누군가는 결국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강조다.
변 위원은 이정호 장관과의 추가 질의에서 "CP가 됐든, 크리에이터가 됐든 전부 접속료를 내야 한다. 누군가 내지 않으면 그 돈은 다시 누군가에게로 전가된다"며, "현재 개인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시장 실패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한 가운데 정부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란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을 말한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의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구글·넷플릭스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국회에는 윤영찬 과방위 위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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