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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불법보조금 여전히 성행…이정문 "KAIT 실태 관리 미흡"


이통 판매점 '지원금 과다지급' 제재 지난해 1천 건 돌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이 한국이동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지원금 과다지급'을 이유로 받은 제재가 지난해만 1천5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동통신진흥협회(KAIT) 판매점 제재 현황. [사진=이정문 의원실]
한국이동통신진흥협회(KAIT) 판매점 제재 현황. [사진=이정문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위원(더불어민주당)이 KAIT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판매점 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유형의 제재 건은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3천66건)' 위반이다.

불법 지원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자는 서울 소재 모 상업단지에 매장을 운영하는 A사다. 조사기간 동안 11차례 적발됐다. 해당 상업단지는 A사 외에도 91개 사업자가 147회 적발됐다. 단일 매장으로는 최대규모의 지원금 성지라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이 위원은 KAIT가 사전승낙 위반행위가 3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판매점에서 퇴출하는 사전승낙 철회 처분을 하고, 3개월 뒤 1회에 한해 재승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KAIT가 하나의 판매점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각각 사전승낙 받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 B사는 불법 지원금 지급 4건을 포함해 3년간 10건 제재를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통사 요금제 가격과 단말기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홍보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 건수도 총 2천689건으로 불법 지원금 지급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KAIT 제재의 효과를 전부 부인하긴 어렵지만, 이동통신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관리하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음지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우롱하는 유통점 행태를 유형화하는 한편, KAIT의 자율감독이 실효성을 갖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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