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LH가 상습적인 하자와 공사관리 부실을 일삼은 일부 시공사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LH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입찰자의 입찰가격(50점)과 공사수행능력(50점), 사회적 책임(가점 2점) 등을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100점 만점 중 '품질' 관련 평가는 최대 1점을 감점하는 것이 전부이며, 불량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하게 시공을 하고도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품질미흡통지서(공사관리미흡, 하자관리미흡)'를 발부하고 있다. 이 마저도 패널티는 통지서를 한번 받을 때마다 0.15점씩 감점, 5회부터는 통지서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감점은 최대 0.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130개 시공사에 224건의 품질미흡통지서를 발부했다. 이 중 2회 이상을 받은 업체가 53곳이었다. 3회 이상이 20곳, 5회 이상과 6회 이상을 받은 업체도 각각 2곳과 5곳으로 집계됐다.
통지서를 받더라도 미흡한 품질의 주택을 시공한 건설사와 LH의 관계는 굳건했다. 6번을 받은 계룡건설산업은 LH로부터 같은 시기 23건의 공사를 따냈고, 수주금액은 1조3천237억원에 달했다. 요주의 7개 업체가 평균 13.3건을 따내며, 공사비로 6천20억8천500만원을 챙겼다.
이소영 의원은 "LH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하자가 많더라도,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계약을 따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관리의 정도에 따라 '입찰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인 공사품질과 건설안전 항목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심사 기준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설안전 우수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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