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최대 15억원 한도로 90%까지 원금 감면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이 4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 행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대 90% 원금 감면…온·오프라인서 1회만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와 채권 매입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최대 3년간 운영된다.
부실차주는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와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자·연체이자도 감면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분할상환으로 전환한 이후, 본인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다.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하는 건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캠코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소에서 하면 된다. 사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과 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과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면 된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에 3일 동안 누적 2천27명, 채무액은 4천27억원이 신청됐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는 13만4천976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1만6천717건이 이뤄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출범식 축사를 통해 "새출발기금 출범 전후로 적잖은 논란이 있었지만, (준비해주신 분들의) 노력 덕에 우리 국민들은 희망과 훈훈함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조치 준수 등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며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신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컸다"며 "오늘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모든 분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5차 만기연장 등 재연장과 투트랙 운영…"상환 부담 덜어, 절차 간소화 필요"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5차 재연장도 결정했다. 만기연장은 추가 3년 동안, 상환유예는 1년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상환유예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충분할 시간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에 따른 잠재 부실 해소란 점에서 5차 재연장으로 그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이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보완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새출발기금이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부실차주 등에 대한 어느 정도 숨 고르기할 수 있게 지원한 점에서 기대된다"면서 "현장에서 (신청 절차 등이) 복잡하고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간소화 등이 이뤄지면서 복잡한 절차는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접근을 편리하게 하길 바란다"고 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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