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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최대 3년 만기연장…"새출발기금 등 상환부담 완화"


2020년 4월부터 운영, 5번째 재연장…9월 말 종료시 대규모 부실 발생 등 우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운영된 조치로, 사실상 5번째 재연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유예 등 추가 연착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격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돼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일시에 종료시 대규모 부실 발생으로 사회적 충격,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5차 연장은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차주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같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등 공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 논의의 결과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착륙 방안에서는 기존 4차 재연장과 달리 부실의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 상환유예 지원 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했다"면서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했다.

우선 만기연장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한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한다. 만기연장 차주들이 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청은 다음 달 새출발기금의 접수 기간과 동일하다. 차주들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연장을 반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폐업·세금체납 등 부실 발생이 없어야 한다.

상환유예 조치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한다. 단, 내년 9월은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아니라 상환유예가 가능한 최대 기간이다. 특히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년 9월 이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혼란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 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시금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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