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단체 소송을 추진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온라인을 통해 임금피크제 단체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전자 구미지부 노조, 삼성전자 노조 동행,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교섭단은 지난 6월3일 회사에 임금피크제 관련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9일 노조에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임금피크제는 위법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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