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면서 편의점 업계가 선제적 발주 제한 조치 등에 나섰다. 하지만 편의점주들은 소비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CU와 GS25는 이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거나, 발주량을 제한 중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10월 중으로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한다.
대부분의 편의점 본사는 10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남은 재고 역시 11월 23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만약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없었을 뿐,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제공은 가능했다. 이 때문에 편의점 업계는 친환경 일회용 봉투 등을 제작해 사용하는 등 환경보호 정책에 동참해왔다.
편의점주들 역시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는 동의한다. 다만, 비닐봉투 유상제공 정책 시행 초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고객들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점주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것은 잘 안다"라면서도 "손님들 중에는 법으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도 분명 항의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지금부터 겁이 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몇해 전 비닐봉투 유상제공 정책이 시행된 이후 "봉투는 유상판매"라는 안내를 하는 편의점주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꽤 빈번히 일어난 바 있다.
편의점은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봉투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객들이 이를 순수히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편의점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이라면 비싸게 주고 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고, 종이봉투는 냉장, 냉동식품을 담을 경우 표면이 젖어 찢기는 등 파손의 우려가 높아 고객 불만이 우려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항의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가 내놓을 수 있는 옵션이 없다"며 "정부가 이번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는 캠페인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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