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인구 구조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맞춰 치매·간병보험 보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 간병을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가운데 과거에 비해 증가한 치매 관련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소년 인구(14세 이하) 100명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43.0,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3.6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해 각각 105.5%, 53.3%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을 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이 지난 2005년 20.0%에서 2021년 33.4%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고령층의 치매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813만명 중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명(10.2%)으로, 2030년 약 136만명(10.5%), 2040년 약 217만명(12.6%), 2050년에는 300만명(15.9%)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지난 2011년 1천851만원에서 2020년 2천61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보다 노인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생보사들은 치매 관리 비용이 증가해 가계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치매간병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치매 단계별 보장과 간병·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보장 내용을 탑재하고 있다.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하면서 치매 등 질병과 재해로 인한 간병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면제와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치매 발병 전후를 구분해 치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치료제 개발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특정한 질병이나 중증치매 진단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환급해 주거나, 장기요양 관련 보장 강화·중증알츠하이머·파키슨병 등 특약을 탑재해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치매 보험 가입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지정대리청구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 지정대리청구제도는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치매보험의 경우 대리청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면서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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