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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와 반도체 다른데, R&D 연구소라니”…K-콘텐츠 세액공제 ‘암울’ [OTT온에어]


해외 대비 열악해 악순환 반복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디즈니 플러스의 유명 드라마 ‘완다비전’. 추정되는 제작비 2천664억원 중 미국의 세액공제 비율인 25% 수준으로 계산하면 약 670억원 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완다비전을 제작했다면 어땠을까. 대기업이 적용받는 세액공제비율 3%를 감안한다면 고작 80억원 가량을 감면받는데 그친다. K-콘텐츠를 부르짖는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 현실이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모습 [사진=유튜브 캡쳐]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모습 [사진=유튜브 캡쳐]

박대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과 홍익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픈루트가 주관했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김연성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김연성 부사장(제작사 위매드), 김웅규 한국방송협회 사무처장,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 신창환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장, 송대찬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영화사 테이크)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내 콘텐츠 산업 관련 세재 지원제도는 직접감면 혜택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6에 따라 콘텐츠 제작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른 공제 대상 범위가 지정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OTT가 법으로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준비가 안돼 있는 실정이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3%로 일몰이 아닌 3년 한시 연장된 상태다.

김용희 교수는 세재공제율의 수준을 높이고, 일몰이 아닌 상시화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세액공제 방식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고,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데 동조하고 있다”라며, “해외는 제작행위 자체도 지원하고 환급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작단계 초기에 투자를 받거나 제작 자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콘텐츠 제작 관련 업계 62곳을 조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제작비용 규모는 더 커졌다. OTT의 출전과 진흥사업 전개를 통해 미디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규모가 커진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약 80% 수준으로 지출됐다.

세액공제 관련 문제는 인지하면서도 혜택 받기를 꺼려한다는 것. 김 교수는 “70% 가량이 조세지원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으나 28% 가량은 모른다고 답했다”라며,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감면혜택 효과가 크지 않아 받지 않는다는 비율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그 이유에 대해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과 기준절차와 적용범위에 따른 정보 부족, 까다로운 감면검증, 증빙자료의 불인정 등에 막힌다는 것.

국회에는 현재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6개의 법률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하면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0% 가량 상향돼야 한다.

세액공제율을 늘어남에 따른 세수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만약 보수적 관점에서 세액공제율을 각각 7%, 13%, 18%로 상향했을때 생산유발효과가 방송은 1조790억원, 영화는 3천842억원, OTT는 2천835억원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각각 4천302억원, 1천532억원, 1천130억원이다. 특히 취업유발효과로 5천772명, 2천37명, 1천503명 가량 늘어난다.

그는 “콘텐츠 세액공제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대비 저렴한 수준에 그친다”라며,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상시화하는 고민이 따라야 한다”고 지목했다.

◆ 글로벌 리스크 테이킹 최소화

콘텐츠 제작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은 전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방송제작비 70%가 자국내 사용될 경우 1천500만달러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저소득과 소외지역에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2천만달러까지 공제된다. 주정부 측면에서 푸에르토리코는 업체와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40%를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로, 오클라호마는 지출 내역의 35%를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대체적으로 20~30% 가량의 환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영화 비디오제작 세액공제(CPTC)와 영화 비디오제작 서비스 세액공제(PSTC)가 마련돼 있다. CPTC는 인건비 25%를 세액공제해주고, 결과적으로 총 영화제작비 15% 정도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PSTC는 외국인 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거주자에게는 임금 및 월급의 16%를 세액공제해준다.

호주는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법을 기반으로 제작 투자금을 지원해준다. 특히 호주는 승인비용의 40%를 공제해준다.

프랑스도 전체 제작비 중 인정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20~30% 가량을 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 감면세액이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영국은 창조산업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작비 20만파운드 미만의 경우 100% 또는 이상인 경우 80%를 추가적으로 소득공제해준다. 특히 손실이 발생했을 시에는 손실액의 20~25%를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환급 없이 감면을 앞세웠으며, 해당되는 범위 역시 매출 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과 홍익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박대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과 홍익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 "콘텐츠 산업 바로 봐달라”…’영세성’ 나빌레라

콘텐츠 제작 현장은 몰이해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콘텐츠 제작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 설계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비판이다. 특히 세액공제 측면에서 제조업과 콘텐츠 산업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연성 위매드(제작사) 부사장은 “세액공제 범위에 연구 및 인력에 따른 세재지원이 없다”라며, “인력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더 나아가사는 이공계 석박사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콘텐츠 산업에 과연 이에 부합하는 사례가 많을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 제작사는 기획하는 회사로 작가와 프로듀서가 기획하고 웹툰과 웹소설 등의 원천IP를 구매하는 것들이 제조업에서 말하는 연구개발(R&D)이다”라며,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세제도를 개정한다면 콘텐츠 제작기업들은 더 많이 기획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시가 아닌 상시적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콘텐츠 기획 단계는 미래 3~4년을 바라보고 추진하는데, 그렇다면 3년후 공제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제작 환경에서 영세성이라는 글자를 벗어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송대찬 테이크(영화사) 대표는 “1만2천여개의 영화사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10개 정도가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세액공제 조건 기준으로) 10개 회사만이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제조업이다. 다른게 있다면 반도체를 위해 원자재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력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국열차의 경우 체코에서 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25~30% 세액혜택을 보고, 그 쪽(체코) 사람을 쓰면 10%를 더 환급받을 수가 있다”라며,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국내에서는 못받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콘텐츠 제작 환경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원작소설을 최소 8만달러로 계약하면 2~3년간 주어진 개발기간 동안 작가 등 인력을 꾸려 팀을 만들면서 또 몇천만원을 투자하게 된다”라며, “그간 단 1원의 세액공제도 못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징어게임이나 기생충 콘텐츠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력은 이미 글로벌화돼 있어, 어디서든 우리나라 인력을 찾고 있다”라며, “하지만 그와 달리 우리 조세제도는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세액공제가 세수를 줄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2020년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 생산유발효과가 더 크다”라며,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통신의 3배, 반도체에 1.5배 더 높은 유발효과를 갖추고 있고, 특히 청년고용창출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방송재산상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와 종편, PP가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은 5조2천500억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넷플릭스가 투자한 18조원 대비 낮다”라며, “체급경쟁이 안되다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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