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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차량 속출…중고차 업계, 올 가을 침수차 주의보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 등 소비자 신뢰 확보 안간힘…"폐차 말소, 판매 시 고지 원칙"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침수 차량이 속출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대거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최근 줄어든 수요로 중고차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자칫 침수차 문제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높아지며 소비자 신뢰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폭우가 내리고 있는 9일 오후 전날 밤부터 지속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가 퇴근길 차량과 방치된 침수차량이 뒤엉켜 정체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폭우가 내리고 있는 9일 오후 전날 밤부터 지속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가 퇴근길 차량과 방치된 침수차량이 뒤엉켜 정체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오 기준으로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9천189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1천273억원에 달한다. 침수차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손해액이 1천3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연간 최대 규모다.

올해 피해 규모가 예년보다 커진 것은 고가의 고급 외제차량이 많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폭우로 주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외제차만 3천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제차 침수 차량의 손해액만 745억4천만원으로 전체 손해액의 절반 이상(59%)를 차지한다.

침수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직접 수리해 계속 이용하기도 한다. 반면 수리비가 중고차값과 맞먹는 수준이라면 폐차를 한다. 또 적당한 가격에 중고차 매매상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수입차와 같은 고가의 차량일수록 폐차가 아니라 중고차에 직접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침수 차량의 중고 매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비 과정을 거쳐 매물로 나오기까지 최대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 때문에 올해 가을께 침수차가 대거 중고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고차 업계가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중고차 시장은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고유가 등으로 자동차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공급 부족 사태까지 이어지며 불황을 겪고 있다. 여기에 침수차에 대한 우려가 자칫 중고차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고, 침수차 매매 피해까지 발생할 경우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는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한 달 연장한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추가 보상금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차 구매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오토플러스의 비대면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도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 가격의 100% 환불은 물론 취등록세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최대 800만 원의 추가 보상금도 함께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침수차 대처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자동차 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매 ▲사고 이력 조회, 정비 이력 조회, 자동차 원부 조회 등을 확인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고 명시할 것 등이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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