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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지주사 경영진이 자회사 임원 겸직은 문제…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사실상 경영권 행사…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진 상당수가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선 금융그룹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해야하나' 포럼에서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하나금융지주 경영진 15명 중 10명은 자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진 대부분이 자회사 임원을 겸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회사 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해야하나'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금융지주회사 경영진 대부분이 자회사 임원을 겸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회사 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해야하나'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신한지주도 경영진 15명 중 11명과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KB금융지주 경영진 26명중 이중 13명이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들과 전문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주회사와 은행 자회사가 독자적인 경영단위가 아니라 경영 단일체이며, 겸직임원 임명권을 가진 지주회장이 은행자회사에 대해 간접적 경영권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재 국내 은행지배구조 회사는 지배구조 내규에 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된 사항을 지주회사 이사회 권한으로 정해 자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의 근원은 법적으로 권한과 의무가 규율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지주회사의 권한과 책임의 경계 그리고 배분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금융그룹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희 공인노무사는 "금융위가 지배구조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제도에 개선에 필요하단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관행의 문제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제도뿐 아니라 관행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면서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서 제도가 의도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도 문제지만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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