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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한금융투자에 단체협약 위반 행정지도


"관리자 제도 변경 시 노사합의 거쳐야"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관리자 제도'를 변경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부는 관리자 제도를 변경하려면 노사 양측이 합의를 통해 진행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다만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두고 사측과 노조가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신한금융투자에게 관리자 제도를 변경할 때 노사합의를 거치라는 행정지도를 명령했다. 사진은 신한금융투자. [사진=김성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신한금융투자에게 관리자 제도를 변경할 때 노사합의를 거치라는 행정지도를 명령했다. 사진은 신한금융투자. [사진=김성진 기자]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신한금융투자와 회사 노동조합 양측에게 관리자 제도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신한금융투자가 관리자 제도를 변경할 때 노사합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명령이 담겼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10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관리자 제도를 변경해 직원들의 공분을 샀다. 여기서 관리자는 영업점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하는데, 회사 측은 이들이 관리하는 고객에게 정기적(6개월 마다)으로 연락해 관리자의 변경·유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관리자 제도에 포함시켰다.

관리자 제도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노사 간 갈등의 중심엔 해당 내용이 자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노조 측은 회사가 노사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 증시가 대외 변수에 취약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연락해 관리자 변경 의사를 묻는다면, 고객의 이탈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로 인해 관리 고객이 감소하면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결국엔 실질적인 임금 감소 문제로 귀결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영업점 직원들은 관리자 제도를 반기지 않는다"며 "본인 고객한테 회사가 문자를 보내서 관리자가 만족스러운지, 교체할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이는 불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회사의 이런 일방적인 관리자 제도 변경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노사합의 없이 이뤄진 관리자 제도 변경안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회사가 20년간 노사합의 없이 관행적으로 변경했던 관리자 제도를 앞으로는 합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명령을 준수하겠지만, 지난해 10월 변경안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원래 (관리자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 노사합의로 진행해왔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노조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리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통해 진행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 측은 지난해 10월 변경된 관리자 제도에 대한 문제를 노동부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변경안에 포함된 '독소조항(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해 관리자 변경 여부 확인)'이 남아 있는 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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