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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콘텐츠앱 이용권 17.5% 올랐다


구글플레이-원스토어 동시 입점 앱 가격차는 14.2% 달해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의 결제 시스템 변경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주요 미디어콘텐츠앱의 가격인상률 17.5%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콘텐츠 이용료가 17.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구글 CI.  [사진=구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콘텐츠 이용료가 17.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구글 CI. [사진=구글]

2일 서울YMCA는 시민중계실 대학생 자원봉사조직 '상담지기 18기'가 조사한 '안드로이드 앱마켓 가격 차이 조사' 결과, 구글플레이스토어에만 입점해 있고 원스토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요 미디어콘텐츠앱의 구글플레이스토어 가격 인상률은 17.5%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수수료율 증가 등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거의 독과점 하고 있는 '구글플레이스토어'와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10개 주요 미디어 콘텐츠앱 이용권(충전방식 포함)의 가격 차는 평균 14.2%에 달했다.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글플레이를 통해 결제 할 경우 그만큼 가격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앞서 구글은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후 최대 26% 수수료율의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앱개발사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 업데이트를 불가능하게 하고,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앱 삭제 조치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YMCA 측은 "구글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정보 등을 얻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태를 아무 거리낌 없이 행사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나 국회 등 어디서도 사실상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중계실이 지난해 10월 발표 한 '앱마켓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실태 파악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소비자 혜택을 위해 앱마켓 간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라며 "지금과 같은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과 교란 행위가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과 선량한 앱개발자들이 입을 피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방통위와 국회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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