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인력 인원수 요건이 완화되고,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가 허용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으로, 기업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기업연구소 관련 제도 개선이 있어왔으나,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의 반영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기업의 연구활동 내실화라는 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견지하면서 기업 연구현장 실상에 부합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 1년 동안은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중기업 기준(5명)이 아닌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 충원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또한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연구전담인력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연구시설 내에서 근무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재택근무가 활성화・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감염병 예방 또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연구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줄어든다. 과기정통부가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담인력 고용여부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기업이 동의할 경우 타 부처가 보유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과기정통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이같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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