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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신한금투,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각각 10억원, 7200만원 과태료 부과 받아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올해 초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한국투자증권]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제한 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180조 1항을 위반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받았다. 납부금액은 20% 감경받은 8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삼성전자 등 939개사 1억4천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라고 표시하지 않고 단순 '매도'로 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신한금융투자도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위반해 7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납부 급액은 20% 감경된 5천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틱룰은 공매도 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2018년과 2019년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낸 것이 적발됐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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