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을 간소화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승인 원칙, 예외 신고’에서 ‘신고 원칙, 예외 승인’으로 개선됨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 또는 신고와 이용약관 신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종전에 유료채널, 주문형방송의 요금 인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방송법’ 등의 개정에 따라 최소채널상품과 방송통신결합상품의 이용요금만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밖의 이용요금은 신고 대상으로 개선됐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 회의 4회, 전문가 검토회의 2회, 시민단체 사전 설명회,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지침을 마련·시행하게 됐다.
이번 지침은 이용요금 승인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용자 권익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제값받기를 저해하는 방송통신결합상품의 할인구조를 방지하며, 이용약관의 투명성 확보와 방송통신결합상품의 공정한 경쟁 유도를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이용요금 승인에 대한 사업자의 과중한 규제 부담을 막기 위해 이용요금 승인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최소채널상품의 경우, 요금을 인하하거나 채널 수 증가, 무료 서비스를 추가할 때와 방송통신결합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송서비스 이용요금 할인율이 유선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요금 할인율보다 크지 않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하였다. 즉, 설치비, 셋톱박스와 같은 단말 이용료, 다회선 할인과 같은 할인제도는 이용조건으로 정의하고, 이용요금은 방송서비스 또는 방송통신결합서비스 요금으로 명확히 하였다. 다만, 방송통신 결합으로 인한 할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결합상품 승인제의 취지에 따라 이용요금 승인의 범위에서 다루도록 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할인조건에는 할인 전 이용요금 및 할인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상한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술 중립성에 따라 새롭게 서비스 제공 예정인 IP방식 서비스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정액으로 표시하되, 기존 방식의 서비스는 정액 표시의 예외를 인정하여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방지했다.
사업자별로 양방향 상품(QAM·IP·위성)과 일방향 상품(8VSB)별로 각각 1개의 최소채널상품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양 상품의 성격과 경쟁시장이 다르고, 복지 차원의 저가형 상품인 8VSB 상품 이용자와 유료방송 이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양방향 상품 이용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함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그동안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엄격한 승인제로 운영됨에 따라 유료방송 상품 및 요금구조가 경직적이고,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시장에 빠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규제 개선으로 차별화된 신규 상품 출시를 촉진하여 사업자 간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하고, “또한 유료방송 저가화에 따른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콘텐츠 제값받기가 정착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