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바로고, 배달대행 최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인증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바로고가 배달대행 플랫폼 최초로 국토교통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사진=바로고]
[사진=바로고]

이번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바로고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또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의 정식 일원으로 운영에 참여하며, 민간보험 대비 저렴한 유상운송 보험을 마련하는 등 라이더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주요 평가 분야는 ▲교통 안전 확보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세부 심사 항목에는 사고예방 및 피해 감축, 종사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있다.

바로고 관계자는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라이더와 상점, 기업과 개인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모두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바로고, 배달대행 최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