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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도입 택한 LCK, "투자 안정·신인 기회보장"


육성권·LCK 공인 에이전트·지정선수 특별협상 등 3종

신규 제도를 발표하고 있는 이정훈 사무총장 [사진=박예진 기자]
신규 제도를 발표하고 있는 이정훈 사무총장 [사진=박예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LCK가 프랜차이즈 도입 2년 차를 맞아 '육성권'을 도입해 LCK 팀들이 선수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약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신인의 경우 출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 기존 FA(자유계약신분)보다 매력적인 조건이 될지 주목된다.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코리아(대표 오상헌, 이하 LCK)는 25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 위치한 LCK 아레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규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LCK가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육성권,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 3종으로 올해와 다음 해에 걸쳐 시행된다. 리그·팀·선수 동반 성장을 지향하는 기존 프랜차이즈 목표를 확장한다는 취지다.

이날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팀이 각 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키울 수 있도록 리그 차원의 제도가 뒷받침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LCK 역시 팀들이 더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간 위에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오늘 소개할 신규 제도들 역시 그 결과물"이라고 제도 도입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육성권'으로 신인 출전 기회 확보

우선 '육성권'은 신인들에게는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팀에게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신예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유망주와 신인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에는 팀으로서는 많은 자원이 투여되지만 해당 선수가 바로 타 팀으로 이적하게 되면 팀은 신인 선수 육성에 대한 동기부여나 이유를 찾기가 어렵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LCK 로스터 등록 1개 스플릿 미만 또는 해외 LoL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이력 1년 이하의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차기 2개 시즌(2년)에 대해 팀과의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팀은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에 대해 챌린저스 코리아 기준 전체 세트의 50%를 초과해 출전시켜야 한다. 대상 선수는 연간 최소 20%의 기본 연봉 상승이 보장되고 선수 개인과 팀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봉 및 인센티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호민 리그운영팀장에 따르면 육성권은 강제성은 없다. 선수가 최초로 팀과 계약했을 때 별도의 동의서가 제공될 예정이며, 선수는 육성권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새 제도 도입에 앞서 선수들과 따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다. 이 팀장은 "팀과 주로 논의했고, 선수들에게는 제도 설계 이후 별도로 자료들을 배포하면서 안내했다"면서 "간담회 이후에는 빠르게 팀들에게 컨택해 별도의 설명 세션을 통해서 선수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답변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로 에이전트 공식화

두 번째로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통해 에이전트를 공식화한다. LCK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2022년 스토브 리그를 앞두고 공인받은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LoL e스포츠가 글로벌화, 고도화됨에 따라 에이전트의 역할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LCK는 선수들의 에이전트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혹여나 위반 행위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공인 효력이 유지되며 3년 차에는 다시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도 도입 첫해고 스토브리그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LCK는 올해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공인 효력 역시 1년만 유지되고 내년에는 자격시험이 도입돼 정식 절차를 밟아야 자격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LCK 사무국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규정집을 비롯한 제도 준비를 진행했으며, 향후 한국e스포츠협회가 운영을 담당하고 LCK 사무국은 전반적인 제도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대한 에이전트 대상 설명회는 오는 8월 3일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26일까지다.

이 팀장은 "선정된 에이전트들은 향후 공개할 LCK 에이전트 홈페이지에 간략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공개 범위는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팀과 공인 에이전트가 충돌할 경우) LCK가 좀 더 관련 제도를 확실히 함으로써 팀이든 에이전트든 위반 사항이 있으면 투명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력 있는 로스터 구성 지원 '지정선수 특별협상'…내년 적용

오는 2023년 스토브리그에 맞춰 도입되는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에서는 팀에서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시작하고, 만약 해당 선수가 이적하게 될 시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스토브 리그가 시작되기 전 팀은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선수 대상 연속 지정은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적으로 원소속팀은 특별협상 대상 선수를 지정한 뒤 해당 선수에게 연봉 및 처우에 대한 제안한다. 원 소속팀은 LCK 사무국에 지정선수가 누구인지 공유하고 LCK는 이를 외부에 발표하게 된다.

LCK에서 각 팀별 지정선수가 누구인지 외부에 발표한 이후, 6일 동안 해당 선수는 원소속팀이 아닌 타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이 중 최대 3팀을 이적 후보팀으로 선정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지정선수는 원소속팀과 재협상을 진행한 뒤 스토브리그 시작 전에 최종적으로 잔류 혹은 이적을 결정한다. 만약 이적을 선택하게 되면, 이적하는 팀에서는 원소속팀에 이적료를 지급한다.

다만 이 팀장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LCK 리그에서만 적용되며, 해외 선수는 아직 적용 계획이 없다. 다만 향후 해외 리그에서 유사한 제도를 만든다면 LCK 또한 해당 제도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결국 발표된 제도들이 선수보다는 팀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LCK 측은 팀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분법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민 팀장은 "앞으로 선수들이 제도를 최대한 이해하고 본인의 커리어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사무총장은 "육성권 경우 각 팀이 선수를 육성하는 데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리그가 동의했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면서 "공인 에이전트는 얼핏 봤을 때 선수에 불리하고 팀에 유리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리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두 동의했고 뜻을 같이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LCK의 모든 팀이 각자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지속 가능한 리그 발전을 위해 리그와 팀이 사업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팬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는 LCK가 꾸준히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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