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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재취업 등 재기 지원…41조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유동성 자금·창업 등 경쟁력 강화 지원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과 경쟁력 강화, 재기 지원을 위해 2년 동안 41조2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정책자금(41조2천억원)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등을 위해 2년간 41조2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등을 위해 2년간 41조2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천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약 5조4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 대상으로는 3조2천500억원 규모로, 매출감소나 재무상황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2조1천억원 규모로 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원으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위는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해 최대 7조원으로 늘리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 대상으로 최대 1.2%p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도 한다. 이외에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지만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천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도 공급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과 사업확장,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조7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도 공급한다.

창업과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조3천억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공급한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천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선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천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재창업과 업종 전환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서도 신규자금 1조원을 공급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기 위한 사업자를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 장기간 매출과 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돕는다.

이번 맞춤형 금융 지원에 대한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국 영업점,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 개편, 비대면 프로그램 등은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와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것"이라며 "고금리 부담에 따른 저금리 대환과 새출발기금을 통한 상환 애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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