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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사태 '불완전판매 책임' 금감원서 무더기 징계


"설명 누락된 상품제안서 사용…위험성 균형 있게 설명 안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금감원은 직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하고, 견책 1명, 주의 처분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9건의 조치도 내렸다.

신한은행 본사전경
신한은행 본사전경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이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PB들에게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 등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사용하게 했다"며 "이에 PWM센터 PB들은 본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제안서에만 의존해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투자 안정성만을 강조하며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부당권유 금지 및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 의무를 어기고, 적격 투자자가 아니지만 투자 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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