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을 연장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을 이 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다.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며, 납입한도는 240만원이다.
적용기간은 당초 올해 12월 31일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
또 세금우대저축 상품에 개인용 국채 투자도 포함된다. 현형 세금우대저축 상품에는 비과세종합저축과 ISA 등이 있으며 앞으론 개인용 국채를 투자해도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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