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정부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과세체계로 변경한다.
IFRS17은 내년부터 보험사에 의무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 제도다.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 등이 골자다. 보험부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는 책임준비금이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해 손금산입 적용을 제외한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수익 비용 인식체계 변경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손금산입은 당해연도에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회계처리 방법이다.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손금의 비용이 클수록 법인세 부담은 줄어든게 된다.
정부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설 조항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보험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와 해약환급금 준비금 손금산입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IFRS17 적용 보험사는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와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중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신설된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는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의 사업연도 기초 보험부채 산정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목적이다.
변경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감소 부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전환이익을 4년 거치·3년 균등 익금산입 등 특례 적용해 준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방식도 있다. 해약환급준비금은 보험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사가 결산일 현재 보유계약에 대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 합계액보다 부족한 경우다.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할 시 적립액을 신고 조정으로 손금산입 처리돼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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