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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건설에 시정명령…193건 하도급서 보증의무 미이행


공정위 "건설업자 자체발주 공사에도 하도급법 적용됨을 다시 확인"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공정위는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간 중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다.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 CI.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 CI.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은 모두 자사가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체발주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돼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우건설에게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를 적용,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으며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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