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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신고 연말까지 연장…포상금 최대 5천만원


백내장 외 하이푸·갑상선 등 신고 대상 확대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12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강화 기조에 발맞춘 행보다.

신고 대상은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 등으로 확대했다. 병원관계자와 브로커 관련 신고 포상금은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환자 등에 대한 신고 건은 기존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랐다.

생명·손해보험협회 CI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CI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협회는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병원관계자 300만원, 브로커 200만원, 기타 100만원 한도 등이다. 이외에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광화문 등에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4~6월 경찰청과 금감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한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신고대상과 포상금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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