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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 책임지고 관리해야"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추가 시 더 큰 문제…건전한 공동체 유지 방안 내세워"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기관들에게 소상공인 등 차주별 대출 부실 위험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9월 예정된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한계차주 문제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계획 브리핑에서 "부채 문제는 금융사와 돈을 빌린 사람 간에 문제"라며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고객인 차주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건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는 등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종료할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후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10월 이후에도 상환유예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차주가 추가 지원을 원하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원리금 90~95%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해 준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하며 5년 동안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 등을 매입해 상환능력에 맞게 장기 분할상환·금리 인하·원금감면 등 과감한 채무 재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최대 90%를 감면해 준다. 정상 차주에게는 연 7%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소상공인의 사업 자금도 42조2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코로나 상환유예 등 제도를 4차례 연장을 했다.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이것을 무작정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기본적으로 상환 관련 관심 가져야 한다며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지만 지금은 일단 금융회사가 할 정도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번 지원 방안이 자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라며 "우리 사회가 힘을 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것 보완대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지원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지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대상이나 규모 등 정치권과도 협의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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