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가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내는 거래 규모가 작아 관련 시장이 활발하지 못할 뿐더러 데이터 수집·판매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
이 가운데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데이터 값이 제대로 책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데이터 거래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거래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지난 6일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거래규모는 1조 6천54억 원(2020년 기준)으로 미국 데이터 브로커 시장규모 약 220조 원(2018년 기준)의 0.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내부 데이터 이용 비중이 높고 거래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데이터 내용의 불충분성과 미성숙한 거래환경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거래의 주요 애로사항은 ▲쓸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52.1%) ▲구매 데이터의 불합리한 가격 책정(37.0%) ▲데이터 유통채널 부족(36.3%) ▲데이터 소재 파악·검색의 어려움(31.5%) 등이었다.
보고서는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데이터 거래소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 의존적인 데이터 생태계에서 벗어서 민간과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 통합지도의 경우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검색·연계·추천이 하나의 서비스로 자리잡으려면 민간에 맡기고, 시장에서 이종간 데이터 융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경력·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데이터 거래사가 데이터 분석・결합도 일정부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거래사의 의무와 금지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기존에 명시된 등록취소 이외에 시정명령, 자격정지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신설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크롤링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크롤링은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로, 경쟁업체가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 이용하면서 크롤링 전체가 부정성이 강한 경향이 있지만,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크롤링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인공지능 학습은 물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공개 자료에 대한 크롤링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주체가 데이터를 부당하게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기술적으로 크롤링이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 국내 법·제도가 크롤링을 제한한다면 외국 기업만 국내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데이터 정책 전반을 다루는 통합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총리급으로 신설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다른 총리급 위원회의 소관 사무까지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통령 소속의 조정기구를 두거나, 범정부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법률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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