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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했고 잊었다" 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배소 취하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의원이 자신과의 과거 불륜 관계를 부인하고 허언증 환자 등으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배우 김부선이 지난 2018년 8월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여배우 스캔들' 의혹 관련 피곤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배우 김부선이 지난 2018년 8월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여배우 스캔들' 의혹 관련 피곤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이후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며 "곰곰이 기억해보니 강 변호사는 나를, 나는 강 변호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 전 이 의원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이다. 지난 일이다. 그리고 벌써 페이지를 넘겼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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