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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신규 우수 투자권유대행인 대상 프로모션 실시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유안타증권은 올해 말까지 신규 계약하는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4천만원의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동안 회사와 신규 계약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은 기본 보수 이외에 1년간 4회에 걸쳐 최대 4천만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 해당 회사의 계좌개설이나 금융투자상품 등을 권유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급여로 지급받는 자산관리인이다.

유안타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사진=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사진=유안타증권]

별도 신청 없이 계약 익월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월평균 수수료 수익이 평가된다. 3개월 평균 수수료 수익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각각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 수수료 수익이 800만원이면, 500만원을 보너스로 지급받는다. 단 기본보수율이 80%인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은 지급 대상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절세 상품 유치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절세 목적의 장기 금융상품인 연금저축,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유안타증권으로 이전하면 유치 금액 1천만원당 1만원을 포상한다. 상품 구분 없이 매 월마다 특정 순서로 고객을 유치한 경우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을 추가 증정한다.

최현재 유안타증권 투자컨설팅본부장은 "유안타증권은 교육 콘텐츠 제공과 프로모션, 해외연수, 어워즈 행사 등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반적인 수준의 혜택을 뛰어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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