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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장 20년 거주' 전세매입임대주택 3000호 입주자 모집


내달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11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3천호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LH 로고. [사진=LH]
LH 로고. [사진=LH]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등은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격검증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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