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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 아냐"…쏘카, 한시름 놨다


타다 드라이버 측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

'타다'의 드라이버로 활동했던 이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은 타다 관련 이미지.   [사진=VCNC]
'타다'의 드라이버로 활동했던 이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은 타다 관련 이미지. [사진=VCNC]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가 쏘카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인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 것이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타다 드라이버 vs 쏘카 갈등…왜?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사이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0월 첫선을 보인 타다는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용역업체 프리랜서 또는 파견업체 소속 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후 2019년 7월 H 업체가 차량 감차를 이유로 타다 드라이버 70여명을 해고했고 이에 H 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쏘카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쏘카가 인력파견업체에 타다 드라이버를 소개·공급하게 했고, 고객 응대 등 쏘카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쏘카가 인력파견업체와 드라이버 간의 계약조건에 대해 변경 등을 지시한 사례도 있으며, 드라이버 해고를 초래한 차량 감차는 쏘카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A씨의 주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한 A씨가 근로자, 사용자는 쏘카라고 판정했다.

▲쏘카에게 업무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점과 ▲정해진 복장을 하고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행한 점 ▲사용자가 확정한 배차표상 날짜·시간에 맞춰 출·퇴근하고, 계약서에 따라 일 10시간(또는 5~10시간)의 운행 시간을 준수한 점 ▲운행 시간에 시급을 곱한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노위의 판단에 쏘카 측이 불복해 지난 2020년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기업공개(IPO) 앞둔 쏘카, 걱정거리 덜어냈다

2년여간의 법정 다툼은 우선 쏘카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IT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쏘카가 IPO 전 리스크 요인을 하나 덜어냈다고 보고 있다. 만약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판단이 나올 때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드라이버들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쏘카는 상장 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핵심투자위험 요인 중 하나로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소송을 꼽았다. 회사 측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 원고가 아닌 타다 드라이버들로부터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이 경우 당사 재무 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유의를 부탁한다"라고 명시했다.

다만 아직 행정소송 1심 판단이라, 추후 결심 공판까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판결 후 기자회견하는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 [사진=아이뉴스24]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판결 후 기자회견하는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 [사진=아이뉴스24]

◆타다 드라이버 "법리적 논리 아닌 경제적 논리로 판단"

판결 직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즉각 반발했다. 앞서 비슷한 사례였던 요기요 라이더들도 근로자 판단을 받아, 승소를 예견했다가 뒤통수 맞았다는 볼맨소리도 터져 나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앞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요기요 라이더보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쏘카로부터 훨씬 더 많은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라며 "이런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부가 이 판결의 파장, 영향을 너무 많이 고려한 것 같다"라며 "법적인 논리로 판단하지 않고 쏘카가 받는 피해 등 기업 걱정으로 경제적 논리로 판단한 것 같다"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태환 비대위 위원장 역시 "타다 드라이버가 왜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라면 타다 드라이버는 수입 창출 증대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지 못하고 쏘카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콜을 거절할 수 있었던 영국의 우버 기사들도 근로자라고 인정받았다"라며 "콜을 거절할 수도 없는 타다 드라이버가 노동자라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의 쏘카와 관련한 소송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쏘카와 VCNC는 여객 운송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타다 비대위 역시 2020년 서울동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한 바 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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