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LH, 내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562호 접수 시작


청년형 1238호·신혼부부형 1324호 등 총 2562호 입주자 모집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562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천340호를 공급했으며, 이번 2차 정기모집을 통해 2천562호를 공급한다.

LH 로고 [사진=LH]
LH 로고 [사진=LH]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23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324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천299호, 그 외 지역이 1천263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LH, 내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562호 접수 시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