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460원) 인상한 9천620원으로 결정하면서 편의점주들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30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도저히 받아 들이 수 없다"며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편의점을 운영하며 점주가 하루 10시간 근무해도 순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올해 편의점 업계의 월평균 매출은 4천357만원이며, 순이익은 1천300만원이다. 이중 인건비와 임대료, 가맹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포당 월 30만원에서 45만원 가량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절반 이상의 편의점이 적자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또 편의점주가 하루 1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을 경우도 80만원 가량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열악해 졌다고 전했다. 하루 10시간 미만을 근무하면 점주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편의점 본사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편의점 업계는 매년 상생협의 명목으로 최대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편의점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편의점주들과 상생협의를 체결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들이 본사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매년 상생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지원하지 못한다"며 "매장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점주들의 지원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편의점주들이 이미 결정된 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본사 측에 오른 인건비 수준의 추가 상생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식당 등 소상공인들도 늘어난 인건비에 부담이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하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인건비가 오르면 더 이상 직원을 쓸 수 없다"며 "다른 매장처럼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며,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정을 무력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