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 경산시는 전기차의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담당 공무원 현장 단속 외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를 할 경우 위반 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기자동차 계속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김재홍 경산시 환경과장은 "불법행위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배 폭증해 과태료 즉시 부과보다 집중 홍보 계도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 중"이라며 "불법행위 신고(발생) 장소가 대부분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주차를 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시에서는 1월부터 매월 전단지 등을 제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했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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