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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 매매, 변호사가 다그쳤다" 주장…쌍방대리 논란 계속


한앤코 "사기죄로 왜 고소 안 하나" 반박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매각에 있어 변호사로부터 기망을 당했다며 계약 효력을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의 피고 자격으로 출석한 홍원식 회장은 "(계약서 싸인에 대해) 변호사가 왜 이리 다그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원식 회장은 계약상 '쌍방대리'를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홍 회장 측은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박모 변호사가 "추후 보완하면 된다"고 말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입장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홍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신문에서 "계약 당일(2021년 5월 27일)까지도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 체결 후에도 확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홍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홍 회장은 "(계약이) 2∼3일 늦어도 남양유업이 도망가지 않는데, (변호사가) 왜 이렇게 다그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변호사가 계약서 날인이 조건부라고 설명하면서 "나중에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 측은 쌍방대리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면 박 변호사를 형사조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앤코 소송대리인은 "피고(홍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1년 넘게 형사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홍 회장 측은 박 변호사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민사 문제를 형사 문제로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에 실제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한상원 한앤코 대표는 주식 매매 협상 과정에서 홍 회장이 백미당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제안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상반된 주장을 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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