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유료방송 결합상품 판매 시 이용자를 차별해 경품을 제공한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방통위는 과천 청사에서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당 7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7개사 전체 위반율 평균은 47.5%수준으로 조사됐다. 위반율이 높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순이며 유료방송 사업자는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순으로 조사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경품 지급은 사업자 자율 사항으로 볼수도 있지만, 해당 행위에 소요되는 재원이나 비용이 결국 원가에 반영돼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임을 반영할 때 차별적인 경품제공은 이용자차별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번 시정 조치 이후에는 이런 이용자 차별행위가 감소하거나 근절되길 바라며, 지속 모니터링해서 이용자 차별행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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