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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vs 넷플 3차 '격돌'…'무임승차'제대로 따져본다 [OTT온에어]


재판부, 사안별 짚어볼 것…망 유상성·비용합의 등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망 이용대가' 소송 3차 변론에선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본다.

15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맞붙은 '망 이용대가' 소송 3차 변론이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15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맞붙은 '망 이용대가' 소송 3차 변론이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3차 변론이 열린다.

재판부는 3차 변론에서 '망의 유상성'과 '무정산 합의·망 무임승차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지난 2차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무정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대가 없이 연결했다'고 주장한 데 반해,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는 추후협의 사항이었고, 직접연결 시점부터 전용망 이용 대가를 지속 요구했다'고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쟁점이 뒤섞여 있는 사안인 만큼 쟁점별로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3차 변론에서는 망의 유상성과 무정산 합의 여부를 살피고, 이후 부당이득 반환·상인의 보수청구권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를 놓고 3년째 소송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넷플릭스 트래픽처리를 위해 전용망을 제공했으니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고 나섰으나,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 제공했으므로 '무정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넷플릭스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 2심을 진행 중이다.

국회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엔 세계 각국 통신선도 사업자들도 글로벌 콘텐츠·기술 기업에 '망 투자 비용 공동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2차 변론에서 양측은 재판부 주문에 따라 그간 경과와 기술·법률적 주장을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30분씩 진행했다.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한 넷플릭스 측은 ▲ SK브로드밴드는 무정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대가 없이 연결했으며 ▲인터넷에서 비용 부담에 관한 관행은 '자신의 망 비용을 자신이 충당하는 것'이며 ▲연결지점 이후 이용자까지 콘텐츠 전송의 주체는 SK브로드밴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바람직한 트래픽 해결 방안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OCA'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SK브로드밴드 측은 '상거래의 기본은 유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CP, SK브로드밴드는 ISP라고 설명하고 ▲CP는 ISP의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지위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빌앤킵'은 '동등한 수준'의 'ISP 사이'에서 적용되는 정산방식이며 ▲원고들과 피고는 일단 연결지점 및 연결방식을 우선 변경하되,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사항(Open Issue)으로 남겨 뒀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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