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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돌 던져 배달원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징역 4년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배달원 생명을 앗아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옆 경계석(길이 44cm·높이 12cm)을 도로로 던졌다.

법원이 도로에 돌을 던져 배달원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법원이 도로에 돌을 던져 배달원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운전자 B씨가 경계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속 A씨는 경계석을 던진 뒤 3-4분간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며 "사고 발생을 목격하고 자리를 떠난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 필요성이 있었으나 본인이 치료를 거부한 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없이 대법원 양형 권고를 참고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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