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음주운전=영구 실격.'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 관련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리그 구성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제재 대상을 면허정지, 면허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등 4가지 행위로 계량화했고 보다 간명하게 규정했다.
가장 큰 특징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정된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되는 점이다.
KBO는 이에 따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횟수의 경우 KBO가 음주운전 횟수별 가중 제재 규정을 처음 신설한 시기인 2018년 9월 11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KBO리그 관계자로서 이 날짜 이후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시기에 KBO리그 관계자 지위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횟수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부분도 기존 제재와 견줘 두 배 늘어난 20경기 이상 출장 정지 또는 200만원 상당 제재금을 부과한다. KBO는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이해 퍈 퍼스트 리그로 새롭게 도약학고자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구단들은 동일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KBO가 부과한 제재 외에 구단 내부 자체 징계는 더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KBO는 "구단 자체 제재로 인해 신분관계에 혼동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를 예방하고 리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KBO와 각 구단은 논의 끝에 자체 징계 제도를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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